기타/기타 산행 정보

등반여행자보험

깃틸 2012. 4. 22. 18:44

 

최근 산악회에서 사고발생 시 리더나 산악회 운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기택씨에게 산악회에서 사고발생 시 산악회 운영진과 산행대장의 법률적 책임 소재 유무와 이에 배상 가능한 보험이 있는지 문의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배상 가능한 보험은 없다.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의적 책임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행위이며, 법률적 책임이란 위법적인 것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는 행위다.


과실 책임은 일반적인 주의력을 갖고 있다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부주의 때문에 사고를 당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주의 의무’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행한 이들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다. 일반적으로 산악 활동에서는 당사자들의 나이와 등산 경력과 기술, 산행지의 위험도와 장비의 유무·결함에 따라 주의 의무의 정도가 결정된다. 주의 의무가 소홀했다면 산악회 운영진이 사고자나 유가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등산가이드와 등산강사처럼 업무적으로 등산을 하다 교육생이나 고객이 사고가 날 경우 산악회 리더와 달리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중된다. 업무상과실로 구분되며 보통과실에 비해 주의 의무는 동일하나 예견의무(豫見義務)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산악회에서 회원들의 등산교육을 위해  등산학교나 등산가이드, 강습 같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쓰는 것은 피해야 한다.


산행 전이나 교육 전에 사고발생 시 운영진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서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단순히 손해배상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에 불과하다.


서약서를 쓰려면 단순히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등산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회원들의 등산 경력이나 기술의 정도, 건강상태도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더불어 회원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등 외국의 산악협회는 가망단체 회원들이 등산도중 사고로 법률적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협회차원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러나 가이드나 강사는 별도의 업무상 배상책임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은 산악사고 발생 시 산악회 운영자와 리더에게 최소한의 대책이 된다. 사고 보상대책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피해자는 그 이상의 구제를 고려해 사고의 책임을 추궁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법정에서 여행자보험 가입 여부가 사고 후의 정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손해배상에 필요한 배상책임보험은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지 않다. 차선책으로 여행자보험이라도 가입해 사고발생 시 보상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국내 단 하나뿐인 암벽등반 여행자보험 살펴보기


동부화재의 암벽등반 사고 보장을 하는 여행자보험을 살펴보자. 상해사망보험금이 산행의 경우 1억 원, 등반은 5,000만 원이다.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산행은 최고 1억 원, 등반은 최고 5,000만 원이다. 치료 후에도 사고 전처럼 몸이 원상복귀되지 않을 경우 의사의 후유장해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 상해입원의료비는 산행과 등반 모두 1,000만 원이다. 상해통원의료비는 병원 방문 1회당 25만 원, 처방조제비는 1건당 5만 원이다. 두 가지 항목을 합쳐 1일 30만 원 한도 내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10%의 자기부담금을 적용해 본인부담금의 90%만 지급하며, 통원치료의 경우, 의료기관에 따라 방문 1회당 의원은 1만 원, 병원은 1만5,000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된다.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1건당 8,000원 공제 후 지급한다.


치료비는 중복 적용이 안 되므로 실손보험을 여러 개 들었어도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용만 여러 보험사에 나눠 부담한다. 일반등산의 경우 개인적으로 보험에 충분히 가입했다면 산행 시 여행자보험을 추가로 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은 중복 보상되므로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


배상책임손해는 산행의 경우 3,000만 원까지 보상하지만 등반은 보상하지 않는다. 등반의 경우 확보자의 실수에 의해 보상 책임이 막대해질 수 있어 분쟁거리가 될 수 있기에 보험사에서 아예 손을 대지 않는다. 산행의 배상책임에서도 업무상 배상은 보장하지 않는다. 산행에는 휴대품 손해 항목이 있어 휴대폰과 카메라 파손시 1조 1쌍당 2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본인 부주의로 분실했을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등산장비는 면책품목이므로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료 가입금은 산행이냐 등반이냐, 기간, 성별, 나이에 따라 다르다. 산행보다 등반이 3~4배 비싸고 나이가 많을수록 비싸다. 휴대품손해특약은 여행 중 피보험자의 휴대품에 생긴 도난, 파손, 화재 등 손해로 인한 수리비나 대체비 등 실손해액을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 금액 내에서 1조 1쌍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보상하며, 자기부담금 1만 원이 있다.


일반등산이나 전문등반으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려면 평일은 전날 18시까지, 주말 산행일 경우에는 금요일 18시 업무시간까지 이메일로 가입정보를 보내면 된다. 여행자보험 가입 시 고지사항은 단체명, 산악회일 경우 회칙이나 정관, 산행기간, 산행지, 산행 목적, 대표자 성명·주민번호·주소·휴대폰 번호·팩스·이메일, 입금 은행명, 회원 가입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다. 이때 여행 목적은 일반등산인지 전문등반인지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팩스나 이메일로 명단을 전송하면 문자 메시지로 입금 계좌를 알려주고 출발 전 입금하면 가입이 승인된다.


보험료는 반드시 출발 전까지 입금해야 보험의 효력이 있으며, 출발 이후에 입금할 경우 보험의 효력이 없다. 적용은 기준일 0시부터 끝나는 날 24시까지이며 요청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데 금요일 밤에 무박으로 산에 갈 경우 금토일 3일 비용을 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금요일 22시부터 일요일 22시까지로 시간 설정을 하면 2일 비용만 내면 된다.


손해율은 전문등반이 일반등산보다 높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김기택씨는 등반보다 등산이 사고비율이 더 높다고 한다. 정말 위험한 곳에선 스스로 조심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대형사고는 위험 구간이 끝나고 나서 방심할 때 난다고 한다. 가장 좋은 대책은 평소 안전 산행과 등반을 생활화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지만 산행 전 미리 보험에 가입해 불투명한 앞일을 예방하는 것도 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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